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7-584호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28. 태백시장
2. 제정취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집행기관의 정의(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의무(안 제3조) ○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4조) ○ 비공개대상정보(안 제5조) ○ 공개방법(안 제6조)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taebaek.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