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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594호

「태백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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