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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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624호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5. 9. 10 ~ 9. 30   ㅇ 예 고 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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