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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624호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5. 9. 10 ~ 9. 30

  ㅇ 예 고 문 : 붙임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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