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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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636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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