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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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148 호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6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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