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기록관설치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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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836호 태백시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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