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7-277호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환경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3. 13. ~ 4.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sebari@korea.kr
-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 FAX: 033-550-2928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33-550-2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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