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02.04
제목 | 태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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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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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이상호)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에게 이자ㆍ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제출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본관1층 1민원실)에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제출 안내문을 지역 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인숙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세무과 세무조사팀 (☏033-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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