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4.02.27
제목 | 태백시,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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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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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26일부터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관내 국민임대주택(2024년 대상지: 황지 궁전A, ,철암장미A, 소도LH천년나무)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50%, 최대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2년, 최대 2년 연장)동안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청년 1인(19세~49세)가구이며, 신청방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신청서, 확약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등을 지참하고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 바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33-550-3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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