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여름피서철 맞아 관광지 쓰레기 수거기간 설정, 운영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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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이번주부터 8. 31일까지 관광지쓰레기 집중관리 ○ 태백시가 여름피서철을 맞아 일부 몰지각한 외지관광객들로 인해 환경이 더렵혀질 수 있다고 보고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행락지 4개소(태백산도립공원, 용연동굴, 구문소, 절골마을관리휴양지)를 대상으로 ○ 이에 따라 시는 지역내 환경단체와 환경감시단,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태백산도립공원외 3개 관광지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태백산도립공원 : 도립공원사무소/용연동굴 : 관광문화과/구문소유원지 : 영동환경보전회, 환경보호과/절골마을관리휴양지 : 자연보호태백시협의회, 새마을지회, 환경보호과)하고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토록 했다. ○ 또한, 시는 공동주택단지, 골목길, 하천변 등 도심지 생활공간에 대한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해 2개반 4명으로 방치폐기물 실태조사반을 가동, 폐기물 방치원인과 소유자(관리자)를 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했으며 ○ 아울러 시는 관내 전역에 걸쳐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자 단속을 위해 3개반 9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하고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및 불법 소각행위 ▲ 공공수역내 취사·세차행위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산간계곡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했다. ○ 이상과 같이 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마련한 「관광지쓰레기 일제수거기간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지쓰레기는 발생즉시 수거를 원칙으로 정하는 등 ○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청결유지책임제(무단방치 폐기물에 대한 건물소유자·관리자로 하여금 청결유지 책임의무부여, 청결유지책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 제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관련조례의 엄격한 적용으로 ○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고원도시 태백" 이란 청결이미지를 듬뿍 심어줄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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