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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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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고객(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

○ 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참된 봉사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에 개정된『행정서비스헌장 전문』을 살펴보면△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단정한 용모와 친절한 답변으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모든 고객에게 최적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고객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행정처리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정하고 보상하며△노력과 실천을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포하는 등

○ 시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공통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께 약속하는 제도이다.

○ 이번 행정서비스헌장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11개 분야 13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및 이행기준 공동사항 등을 통합표준화하고 업무이행기준의 간단·명료화와 계량화로 헌장운영의 실천력을 배가시키며 유사한 업무이행기준 등을 모두 통합한 것이다.

○ 한편,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행정서비스헌장 관련 표어』를 오는 10월 22일까지 모집하는 등 주민편익증진차원에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55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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