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시, 내년에 휴대용카드결제기를 이용해 어디서나 체납액징수가 가능토록 체계 구축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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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체납자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징수 할 수 있도록「휴대용카드 결제단말기」구입·활용 ○근래 들어 강원도로부터 연속해서 지방세정 분야에서 유공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태백시가 효율적인 체납액징수를 위해 ○ 내년에 휴대용카드결제기를 이용(월통신료 : 1만5천원선) 언제 어디서나 체납액징수가 가능토록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적의 구축하기로 했다. ○ 市가 계획하고 있는 휴대용카드결제기를 이용할 시 현장징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회피성 납부약속 등을 사전차단 함은 물론 ○ 체납자에 대한 납부편의 제공으로 세정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징수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휴대용카드 결제단말기 2대(90만원 : 1대당 45만원)를 구입, ○ 체납액징수를 위한 출장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 한편, 시는 휴대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액징수활동을 펼칠 시 실시간으로 체납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체납처분비 등을 산정하기에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 보다 정확한 체납액징수를 위해 출장전 PDA(휴대용 단말기)에 최종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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