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5.12.26
제목 | 市, 이번 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상 : 관내 부동산중개소 13개소 ○ 태백시가 오는 12월 27일부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3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올 4/4분기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금번 2005 4/4분기 지도점검내용으로는 각종 법정게시물 게시여부와 법정수수료 초과징수 여부 및 관련 장부의 적정보관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 특히, 시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허위 신고 등을 사전홍보 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이번 점검 기간중에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행정팀(☎550-2054)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