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관련 양성화 대상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절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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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근거법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 지난 2.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화 대상건축물은′03.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건축이 허가된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시공(증축, 대수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양성화대상건축물의 규모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156㎡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고 ○ 타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 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상기 주택별 연면적 이하인 경우에만 양성화 대상건축물로 삼고 있다. ○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처리기준은 건축법 외에 타법의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고, 자기소유의 대지이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 또한, 대지가 도로와 2미터 이상을 접한 건축물이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양성화 대상건축물로 신청되면 시는 일정절차를 거친 후 사용승인(양성화, 건축물대장 작성 등)처리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양성화 대상건축물에 대한 처리절차로는 신고접수를 시작으로 대상여부 판단, 건축위원회 심의, 과태료부과(대상건축물에 한함), 사용승인 및 건축물 대장 생성의 순으로 처리하게 된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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