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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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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관련 양성화 대상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절차안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근거법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 시행기간 : 2006. 2.. 9 ~ 2007. 2. 8 (한시법 : 12개월)
  ※ 대상자신청기간은 : 2007. 1. 8일한(11개월)
 - 양성화 대상
  ◦′03. 12.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시공(증축, 대수선)한 건축물
  ◦ 대상건축물의 규모
    ·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처리기준
  ◦건축법 외에 타법의 저촉이 없을 것
  ◦자기소유대지, 사용 승락을 받은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대지가 도로와 2미터 이상을 접한 건축물일 것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등
   ☞처리절차 : 신고접수⇒대상여부판단⇒건축위원회 심의⇒과태료부과(대상건축물에 한함)⇒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 생성


○ 태백시는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양성화 대상건축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양성화절차안내(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지난 2.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화 대상건축물은′03.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건축이 허가된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시공(증축, 대수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양성화대상건축물의 규모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156㎡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고

○ 타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 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상기 주택별 연면적 이하인 경우에만 양성화 대상건축물로 삼고 있다.

○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처리기준은 건축법 외에 타법의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고, 자기소유의 대지이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 또한, 대지가 도로와 2미터 이상을 접한 건축물이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양성화 대상건축물로 신청되면 시는 일정절차를 거친 후 사용승인(양성화, 건축물대장 작성 등)처리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양성화 대상건축물에 대한 처리절차로는 신고접수를 시작으로 대상여부 판단, 건축위원회 심의, 과태료부과(대상건축물에 한함), 사용승인 및 건축물 대장 생성의 순으로 처리하게 된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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