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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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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오는 8.4(금)까지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대상물건 전수조사 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6. 7. 24  ~ 8. 4
 - 대 상 : 시설물 699개소 및 관내 경유차 7,500대
 - 조사인원 : 환경기획담당 외 3인
 - 내 용
  ㅇ 시설물기본현황 및 소유자 변동조사(적용대상 및 기간조사)
  ㅇ 시설물 사용연료 종류별조사
  ㅇ 상수도, 하수도 사용량조사(상하수도사업소 지원)
  ㅇ 신규, 증축, 말소 건축물대장 열람(건축과 지원)
  ※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는 징수비용이며, 나머지 90% 는 환경부에서 관리함

○ 태백시는 이번 주부터 오는 8. 4(금)까지 2006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부과대상 시설물 699개소와 관내 경유차 7,500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총4인의 인력으로 조사반원을 편성하고 오는 8. 4일까지 대상물건(시설물 699개소, 경유차 7,500대)에 대한 현지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과대상 물건의 전수조사 내용으로는

○ 시설물 기본현황 및 소유자 변동조사(적용대상 및 기간조사), 시설물 사용연료 종류별 조사, 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조사(상하수도사업소 지원), 신규, 증축, 말소 건축물대장 열람(건축과 지원)등이다.

○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정부가 1991. 12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정하여 19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부과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 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과 배기량별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연 2회씩 부과하고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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