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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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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오는 9. 29(금)일까지 추석대비 주요성수품 수거검사 및 유통식품 점검활동 펼쳐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6. 9. 29까지 (10일간)
 - 점검대상 : 추석 성수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 점 검 반 : 2개반 4명(공무원2, 소비자감시원2)
 - 주요점검내용
  ㅇ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ㅇ 원재료 사용의 적정성여부
  ㅇ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식품 판매여부 등
 - 성수품 수거검사
  ㅇ 대 상 : 조기, 포, 과일 등 주요성수식품 20개 품목
  ㅇ 검사기관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 위반행위 조치 :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단행

○ 태백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오는 9. 29(금)일까지 명절 주요성수품의 수거검사와 유통식품에 대한 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4명의 인력(공무원 2명, 소비자감시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한 가운데 오는 9. 29(금)일까지 추석명절 주요성수품과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도여부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 추석명절 성수식품 수거검사는 조기, 포, 과일 등 2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식품안전도가 의심스러운 품목을 샘플링방식으로 수거한 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무허가(무신고) 상태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원재료 사용의 적정성여부, 유통기한 및 변조식품 판매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시는 금회 명절 주요성수품과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관련법규에 근거, 과태료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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