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9.22
제목 | 태백,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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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오는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개반 3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13개소 (재래시장3, 할인매장4, 김치가공업체6)에 원산지표지 위반 행위 집중단속 ○ 태백시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김치 등 수입급증폭목을 국산으로 속여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파는 등 상거래 문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3개조 12명의 인력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할인매장 4개소, 재래시장 3개소, 김치가공업체 6개소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 △국산 농산물(곡류, 잡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약재류, 과실류, 산채류, 육류 등) △수입농산물(고사리, 땅콩, 참깨, 마늘, 고춧가루, 엿기름 등)△추석 성수품(쇠고기, 과일류, 고사리, 과증)등 3종 20개 품목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 市가 계획한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국산둔갑판매 등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농산물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 시는 금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정에서 허위표시 적발 시 현물에 대한 사진촬영, 물량확인, 시료채취, 부정유통 물량과 판매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산특작팀(☎55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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