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2.26
제목 | 市, 민방위교육인정 확대 추진키로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민방위교육 대체 인정범위 ○ 태백시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을 재난사태 및 각종행사 개최 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방위교육인정을 확대 운영하기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민방위 소집교육 이수 인정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민방위의 날 훈련 유도요원,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 민방위교육 대체교육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 시가 추진할 민방교육인정제도는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자원봉사기관의 참석확인서를 제출받아 활동실적에 따라 민방위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역, 직장, 기술대 등 만20세부터 40세까지 총 4천63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2007년도 소집교육 대상자는 1~4년 1천235명이다. ○ 한편, 시는 지역 및 직방민방위대원,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자원봉사참여자의 민방위교육 대체교육 이수 인정을 통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참여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