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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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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받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면허대수 : 1대
 - 사업구역 : 태백시일원
 - 면허신청서 교부 및 공고기간 : 2007. 4. 1~30일까지(1개월)
 - 면허신청 접수기간 : 2007. 5. 1~5. 10(10일간 공휴일 제외)
 - 면허신청 교부 및 접수장소 : 태백시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550-2104)
 - 면허신청 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거 우선순위 해당자

○ 태백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키로 했다.

○ 시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지역별 총량제 도입과 관련하여 신규공급을 제한하여 왔으나, 서학레저단지, 국민안전테마파크, 강원랜드 2단계 사업 등으로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고원레저스포츠 관광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운수업체와 노조대표간의 협의를 거쳐 운수업체 장기근속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공급하기고 오는 4월 30일까지 공고 및 면허신청서를 교부한 후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면허신청을 접수 받기로 했다.

○ 금번에 접수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수는 1대로 면허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공고일 현재까지 과거 1년간 관할구역내에서 운전경력이 있거나, 2년간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있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태백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면 된다.

○ 또한, 개인택시면허 신청 구비서류는 태백시 홈페이지(htt://taebaek. go. kr) 및 시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550-2104)에 비치되어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의한 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사령부, 봉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 운전정밀신규검사종합판정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사진, 택시운전자격증명서 등이다.

○ 또한, 시는 태백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규정 제2조에 의거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할 방침이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로서 형사고발 및 의법 처리할 계획이다.

○ 한편, 시에는 현재 일반택시 146대, 개인택시 185대 등 총33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taebaek. go. kr)에서 공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550-2104)로 문의하시면 된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55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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