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8.28
제목 | 태백, 평생학습도시 조례 제정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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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평생학습조례(안)입법예고 ○ 태백시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市는 오는 9월 13일까지 태백시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 후 오는 11월중으로 시의회 상정하여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 市가 추진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연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 또한,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 관련기관, 지역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고루 갖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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