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9.06
제목 | 태백, 2007년 2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부과고지서 발송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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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2007년도 정기분(9월) 재산세(주택·토지분) 부과 ○ 태백시가 2007. 6. 1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삼아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07년 정기분(9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인 부과대상자에게 개개인별로 부과고지키로 했다. ○ 금회 부과되는 2007년 정기분(9월) 재산세의 산출세액은 총 1만 6,800건으로 세액은 16억500만원으로 전년도 2006년 부과건수 및 세액(1만6,023건/13억610만원)과 비교할 시 전년보다 세액이 2억4천만원이나 증가(17.6%)한 하였다. ○ 한편, 2007년 재산세는 7월에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물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문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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