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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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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7년 2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부과고지서 발송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2007년도 정기분(9월) 재산세(주택·토지분) 부과
  ㅇ 대 상 : 6. 1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ㅇ 건수 및 세액 : 16,800건 / 1,601백만원
   ※ 2006부과건수 및 세액 : 16,023건 / 1,361백만원 전년대비 240백만원 증가(17.6%↑)
  ㅇ 발 송 일 : 2007. 9. 10 (송달방법 : 우편송달)
  ㅇ 납부홍보 : 시청홈페이지, 시정소식지, 현수막 게첨
  ㅇ 납    기 : 2007. 9. 15 ~ 9. 30

○ 태백시가 2007. 6. 1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삼아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07년 정기분(9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인 부과대상자에게 개개인별로 부과고지키로 했다.

○ 금회 부과되는 2007년 정기분(9월) 재산세의 산출세액은 총 1만 6,800건으로 세액은 16억500만원으로 전년도 2006년 부과건수 및 세액(1만6,023건/13억610만원)과 비교할 시 전년보다 세액이 2억4천만원이나 증가(17.6%)한 하였다.

○ 한편, 2007년 재산세는 7월에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물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문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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