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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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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복지대상자 급여결과 통보시스템 개선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개선시기 : 2008. 8월부터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통지서 외 7종
 - 통보방법 : 복지급여 신청 결과 통보시 안내
 - 내    용
  · 복지급여 대상자가 궁금해 하는 복지 급여액, 지급일, 지급방법 등 서비스       지원내용 안내

○ 태백시는 복지 대상자의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 통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급여정보를 원-스톱으로 상세히 안내키로 했다.

○ 시는 종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통지서외 7종에 대하여는 책정결과를 복지 전산망에 정해진 통보서에 의해서만 통보(보장여부, 급여내용, 보장기간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함으로서 대상자자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보장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전화 및 재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 그러나 향후부터는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과 예상급여액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ㆍ기타 복지서비스 안내와 타 제도에 의하여 지원하는 내용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도 시에서는 업무개선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550-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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