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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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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8년 2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대    상 : 2008. 6.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 건수세액 : 8,509건/18억6,100만원
  - 발 송 일 : 2008. 9. 10

○ 태백시가 2008. 6. 1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삼아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08년 2기분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인 부과대상자 에게 9월 10일 부과키로 했다.

○ 금회 부과되는 2008년 2기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은 총8,509건에 세액은 18억6,100만원(주택분 : 1,315건/2억6,100만원, 토지분 7,194건/16억원)으로 7월에는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건물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문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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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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