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10.27
제목 | 태백, 2008년도 위조 상품단속 물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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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일 시 : 2008. 10. 27 ~ 30 ○ 태백시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위조 상품에 대해 단속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 시,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오는 10월 30일까지 위조 상품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또한, 시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전화, 팩스,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연중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계도활동에도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 특히,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지역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자 색출은 물론 중점관리 품목 가격동향 파악과 가격표시 이행여부 확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의 : 지역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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