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9.12.07
제목 | 2009.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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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대 상 : 2009. 12. 1 현재 자동차등록자 ○ 태백시가 2009. 12. 1일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 금년 2기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총 8,985건에 15억1,300만원으로 지난 2기분 14억5,400백만원과 비교해 4.1%(5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시는 고지서 송달에 있어 봉함된 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에 우편 송달하는 방법으로 발송토록 하고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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