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적극 추진키로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지원대상 및 규모 태백시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금년에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준공된 지 10년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50%이내로 세대당 20만원이내 1개단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보도 유지 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등이다. 특히, 시는 100세대이하 단지로서 총사업비 500만원까지 전액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지원 결정 단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오는 3월 22일까지 신청·접수받아 오는 상반기 중으로 공동주택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