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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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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일환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수납방식”추진 나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빠르면 내달 6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의 일환으로 인터넷전자납부, 자동이체에 이어 가상계좌를 통해 부담금을 수납․처리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市는 폰뱅킹과 CD/ATM 등을 이용 계좌이체로 부담금납부를 희망하는 납부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만간 가상계좌 수납방식도 적극 도입, 적의 시행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계획이다.

 市가 준비하고 있는 가상계좌 수납방식은 모계좌에 종속된 자계좌의 형태로 통장 실물 없이 계좌번호만 존재하는 가상의 수납 전용입급계좌로서 3월과 9월 년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시

 납부자 1인당 1가상계좌(납부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 인쇄 발송)를 부여 무통장입금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부과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납부자를 확인 수납처리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市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서비스실시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태백시청출장소에 계좌개설 서비스계약 체결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고지서디자인 변경작업을 거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부담금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물건으로는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년2회(3월/전년도 7.1~`12.31, 9월/금년도 1. 1~6. 30))후불제형태로 부과된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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