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1.01.12
제목 | 적십자회비로 사랑을 전하세요!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80만원이 증가한 6천 200만원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 권장 기준금액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급별로 구분된다. 세대주는 7천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 및 단체 등은 5만원~100만원까지 권장금액을 정하여 납부하면 되고, 금번에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저소득층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과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 지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십자회비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각 세대별로 배부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금전용 지정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550-2022)
|
파일 |
|
- 이전글 어린이독서교실에서 책과 친해진다!
- 다음글 일일주요행사(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