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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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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십자회비로 사랑을 전하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오는 2월말까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80만원이 증가한 6천 200만원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 권장 기준금액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급별로 구분된다.

  세대주는 7천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 및 단체 등은 5만원~100만원까지 권장금액을 정하여 납부하면 되고, 금번에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저소득층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과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 지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등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십자회비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각 세대별로 배부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금전용 지정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55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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