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동주택지원 사업 안내문(수정)
우리시에서는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 200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 사업비의 50% 이내로, 세대당 20만원이내 1개단지 최대 3천만원까지
(단, 100세대이하 단지로서 사업비 500만원까지 전액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지원 결정 단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 단지별 지원 상한액은 조례개정이 될 경우 적용됩니다
2. 지원시설물
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나. 단지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다. 단지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라.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마. 단지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3. 제출서류(신청시)
- 공동주택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1-2〕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또는 견적서
· 자지자본비율 근거(예치통장 사본)
※ 신청서식은 태백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9년부터 우수관리단지는 년말에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4. 접수기간 : 2009. 1월 ~ 2.27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태백시청 건축과(주택담당)
( 전화 : 033-550-2470, 2142 )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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