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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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9 - 4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7 월 29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업명칭 : 보성펠리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구. 장성경향렉스빌아파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선청산업개발(주) (대표자 한재규)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37-15 신한빌딩 50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장성동 167-15번지 나. 대지면적 : 12,252.00㎡ 다. 연 면 적 : 23,526.04㎡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3동(15층) 2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동 - 형별 세대수 : 101.57㎡형 144세대, 142.56㎡ 58세대 마. 사 업 비 : 28,014,525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1. 5.26 ~ 2009.12.31. 5. 사업(변경)승인일 : 2009. 7.29.(2001-1-5호) 6. 변경사항
7.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o 당초 주택사업승인시(2001. 2.28, 태백시 고시 제2001-9호) 의제처 리 되는 사항과 동일함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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