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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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주택법시행령이 개정(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내용의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 개정 통지되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0. 11. 6까지 금번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적절하게 관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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