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분양정보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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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지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06 - 32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년 5 월 15 일 태 백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우영 U.bliss아파트) 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법인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문곡동 59-1, 59-2, 115번지 나. 대지면적 : 9,650㎡ 다 연 면 적 : 21,092.67㎡ 라. 건설주택의 규모 : 분양아파트 2동(15층) 32평형 1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8동 마. 사 업 비 : 21,904,832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6. 7 ~ 2008. 5.31. 5. 사업승인일 : 2006. 5.15.(2006-1호) 6.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 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 태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동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자로 변경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59-1번지외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U.bliss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 외의 권리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2002.12.27) 및 태백시고시 제2002- 76호(2002.12.30)에 의거 재정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 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문곡동 59-1번지외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태백 우영U.bliss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85-2 - 성 명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6. 5 ~ 2008. 5.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명세서
□ 하천점용의 허가 가. 수허가자 : (주)티에스디 대표이사 우영태 (주소 : 태백시 황지동 85-2) 나. 하천의 명칭(하천종류) : 황지천(지방2급하천) 다. 점용장소 : 태백시 문곡동 113번지 (문곡교 일원) 라. 점용면적 및 공작물 개요 : - 점용면적 : 305㎡ - 공작물개요 :교량 (라멘교) L = 34m, B = 8m 마. 점용 및 공사기간 : - 점용기간 : 2006. 5 ~ 영구 - 공사기간 : 2006. 5 ~ 2008. 5.31. 바. 점용목적 : 우영 U.bliss아파트 진 ․출입로에 따른 교량설치. o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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