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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채용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태백가정폭력상담소 직원채용 재공고
작성자 김소리
내용 태백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채용 재공고


태백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원을 공개채용 하고자 합니다.
상담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 12. 28.
태백가정폭력상담소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1) 상담원 채용분야 : 가정폭력상담원 1명
2) 응시자격
①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교육수료증 소지자(필수)
②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③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사람
④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⑤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 된 자
* 단 2차 공고시까지 적격자가 없을 경우 3차 공고시에는 수습직원 특례채용
​(채용 후 6개월 내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100시간 교육수료를 반드시 해야 함)

2. 근무 조건
1) 근 무 지 : 태백가정폭력상담소
2) 근무시간 : 주5일 (09:00~18:00) 주40시간 근무
3) 급 여 : 본 상담소 규정에 의함.
4)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가입 및 상담소 복무규정에 의거한 휴가제도

3. 채용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해 겸직,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및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관련사항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1년 1월 4일(월) 10:00 ~ 2021년 1월 8일(금)
18:00까지 접수마감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이메일(famlaw375@hanmail.net) 또는
직접 방문 접수
3) 주 소 : 태백시 보드미길 40. 태백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4) 문 의 : ☎ 033) 554-4005, 581-4005

5. 제출서류
※ 주민번호가 있는 서류는 뒷자리를 삭제해 주세요.
1) 이력서 1부 (붙임참조)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참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붙임참조)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사본) 1부
5) 가정폭력 교육과정 수료증(100시간) 사본 1부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2)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전화번호는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3)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상담소 홈페이지(http://www.태백가정폭력상담소.com)에 변경 공고함.
파일
공지승인 승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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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