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보고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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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겨울철 3차대유행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격상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 및 타지역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단계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 및 단란주점 내 춤추기 및 좌석간 이동금지 (4m²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m² 1명 인원 제한)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m² 이상) ▶ 모임·행사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이상 금지 ▶ 종교시설 인원 30%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스포츠 관람 30%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4m² 1명 인원 제한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목욕장업 시설 면적 4m²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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