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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안내

코로나19 예방안내

정보공개>코로나19>코로나19 예방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강력처벌 내용 안내
내용 4월5일 이후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께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자 : 감염병관리팀
  • 문의전화 : 033-55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