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
복지 청년 알림판

알림판

청년 알림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시행 안내
내용 2023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5.2.(화) ~ 5.23.(화) 18:00

2. 신청방법: 본인 온라인 신청(https://gwwell.kr/double)

3. 지원대상
1) 공고일기준 만 18~39세 이하 강원도 거주(주민등록) 일하는 청년
※ 1984.1.1.~2005.12.31.이전 출생자로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2)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 도내 소재 사업체 재직(고용보험 가입) 또는 창업(사업소득) 청년 필수요건

4. 제외대상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향락·유흥,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운영자

5. 지원내용: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1) 자산형성
매월저축액: 청년(10만원), 강원도(5만원), 시군(5만원) => 적립금: 36개월(720만원+이자)
2)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6.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서 접수(시군) => 심사 및 대상결정(강원도) => 지원대상 통보(강원도→청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조
강원도(www.provin.gangwon.kr) /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청년디딤돌2배적금 (https://gwwell.kr/double)

7.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87,3388,3395(운영시간 9시~17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 제외)

※ 「청년디딤돌 2배적금」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 공동체팀
  • 문의전화 : 033-55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