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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채용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하늘빛유치원]교무행정사 대체 인력 공고
작성자 이미숙
내용 1. 채용 분야 및 인원 : 교무행정사(대체인력), 1명

가. 근무기간 및 시간 : 2018. 1. 1.~ 2018.12.31.
(단, 교무행정사 휴직 대체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행당 직원의 휴직사유가 종료될 경우 및 정규직이 발령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유치원장이 지정하는 근무시간)
나. 근무장소 : 본원 교무실
다. 담당업무
- 교무행정업무 지원
- 기타 유치원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라. 보수 : 월1,642,710원(4대 보험 가입 및 개인부담금 포함)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인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 고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비위면직자 취업제
한 사무운영 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않은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자
나. 우대조건
-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 근무경력자 및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 합격자발표 : 2017.12.18.(월) 16:00
- 합격자 유선으로 통보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일시 : 2017.12.19.(화) 14:00
2) 면접장소 : 하늘빛유치원 원장실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7.12.19.(화)16:00
- 합격자 유선으로 통보
다. 전형방법
1) 1차시험 : 서류심사
- 자격 및 경력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력,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 서류심사 채용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2)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3) 최종합격자 선발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선(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경력 순의 득점이 높은
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7.12.6.(수) ~ 2017.12.15.(금)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30~16:00(단, 근무일에 한함)
다. 접수장소 : 행정실
라.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첨부) 1부[서식1]
○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3]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채용결격 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 취소


6. 채용서류의 반환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 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 을 확인하여 반환함.
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으로 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 채용서류는 파기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일체 수정할 수 없음.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이더라도 사정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는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함.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문의처 : 하늘빛유치원(033-553-965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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