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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8
제목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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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해정 |
내용 |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의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 접수기간 : 2020.01.21.(월) ~ 2020.02.07.(금) ▶ 교육 기간 및 내용 : 20년 03월 중 월요일 ~ 금요일 5일간 (이론 40시간 + 실습 10시간) ▶ 교육 장소 : 태백시 관내 (추후공지) ▶ 교육인원 : 50명 ※ 교육비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이며 접수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번호 50번까지 교육 대상자이며 이후 접수자는 대기자로 자동 접수. ▶ 교육비 : 표준괴정 150,000원 (교제 및 실습비 포함) ※ 소지하신 자격증 有·無 에 따라 교육시간과 수강료가 전문과정 120,000원 으로 조정됩니다.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 유사경력자: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교육운영 안내 - 매 과목별 출석 확인 - 현장실습 10시간을 완료하고 현장실습일지 확인 후 이수증 발급 -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인근 식당 이용 또는 도시락 지참바람 ▶ 활동보조 결격사유 : 아래 해당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법 제 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 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의 장, 전담괸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의 종사자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교육당일취소포함)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교육비 환불은 일괄적으로 교육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교육취소 인원에 따라 환불일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문의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태백시지부 (010-6698-2213 / 010-563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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