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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30
제목 |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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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숙 |
내용 |
고랭지 배추 출하량 관측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신규 증설 CCTV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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