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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4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창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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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재성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당 분묘의 연고자는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9-6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삼척시 발전소 전력공급 송전설로공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태백시 화장장(추모관)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주식회사 한백 (033-541-8807)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710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8월 4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한백 업무대행 : 백세장의나라 (010*4677*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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