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신청
작성일 2007.02.18
제목 | 2007학년도 만5세 아동의 취학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알림 |
---|---|
작성자 | 강신영 |
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학년도 만5세 아동의 취학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고시하니, 취학 희망자는 해당 초등학교에 문의하시어 취학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공지승인 |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