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및 지원계획
1. 사업내용 ○ 마을 및 가구별 정보이용환경 조성 지원 - 초고속 인터넷망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 마을별 테마 홈페이지 및 콘텐츠 구축 지원 - 마을소개, 특산물 소개, 전자상거래, 숙박ㆍ체험예약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 마을 소득증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 상품포장지 개발, 소규모 창고 신축, 체험 기반시설 구축비용 일부 지원
2. 마을별 사업지원 ○ 총계 --------------------------- 300백만원 ○ 마을 홈페이지 구축 ------------- 70백만원 ○ 홍보 등 공동사업 --------------- 30백만원 ○ 마을정보센터구축 --------------- 100백만원 ○ 가구 PC보급 -------------------- 60백만원 ○ 마을공동사업비 ----------------- 40백만원 ※ 홍보 등 공동사업비는 다소 변경 가능
3. 선정기준
○ 신청 자치단체의 기준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기관 -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 인력 적정 보유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가능한 자치단체
○ 신청 지역의 기준(마을)
- 인터넷 인프라 미 구축 지역 등 정보화 소외 지역(가점부여)
- 타 부처 테마마을 사업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마을(가점부여) ※ 테마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 작성 제출:붙임#7 서식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자생적 운영 의지(가점부여)
- 일정지역 내 30가구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인터넷 통신료 부담의사가 있는 마을(국비지원은 100가구이내)
- 마을회관, 폐교 등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보 지역
- 센터 운영비 부담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있는 지역
- 지역특산물의 상거래가 가능하고, 농촌민박·체험상품 운영 등으로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
○ 선정시 제외대상지역 - 신청지역의 가구수(30가구 이상~100가구 미만)와 마을 구성수(2개 이내)가 기준에 벗어난 지역 - 신청지역이 상가 위주로 구성된 지역이거나 읍·면 소재지는 제외 - 마을정보센터 장소 미확정 및 위치가 부적합한 지역 - 농림부의 디지털사랑방이 조성된 지역(사업 내용의 중복) ※ 정보화마을 선정 상세기준 및 평가항목 : 별첨 #2, 별첨 #3 참조
□ 향후 추진일정
○ 2007. 3. 9 : 신청마을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제출처: 시청 자치행정과 정보관리팀, 550-2024) ○ 2007. 3.16 : 신청마을 대상 현장실사 및 선정,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태백시 → 강원도) ○ 2007. 3.30 : 신청마을 대상 심사 및 선정, 국비지원 대상 추천마을 제출 (강원도 → 행정자치부) ○ 2007. 4. 6 : 행정자치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현지실사 평가 ○ 2007. 4.13 : 대상지역 확정 및 통보 ○ 2007. 5 ~ 6월 : 콘텐츠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 2007. 6 ~12월 : 정보화마을 조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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