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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16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b>2007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작성자 동부지방산림청
내용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07-7

2007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자원증대 및 공익기능증진과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자 관할구역내 사유림 매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사유림 매수계획 물량 및 예산
   o 1,500ha(예산 6,678백만원)

□ 매수대상 산림
   o 국유림에 인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여건으로 보아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자연휴양림·산림욕장·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조수보호구·사방지 및 채종림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기념조림지 또는 교육전시림으로 필요한 토지
   o 백두대간보호에 필요한 산림
   o 그 밖에 국유림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역에 편입된 산림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시설이 없고 대단위 국유림에 개재 또는 연접된 임야로서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산림
     - 국유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산림
     - 임도부지, 청사부지 등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

□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
   o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o「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o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한 산림
   o 지적 및 위치가 관계공부와 같지 아니한 산림
   o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o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o 집단화 할 수 없는 산림

□ 문의 및 접수(서류제출)
   o 문의 및 접수처 : 동부지방산림청 또는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우편·FAX 접수(문의)
   o 접수기간 : 연중
     ※ 제출서류 : 매도신청서, 등기부등본, 임야(토지)대장등본, 임야(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기타 유의사항
   o 매도승낙 후 개인사정으로 매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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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