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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05
제목 | 체납과태료 자진 납부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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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근영 |
내용 |
0. 기간 : 2007. 6. 1 - 2007. 9. 30 0. 내용 -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납부 되었으나, 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압류 처분되어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방법은 경찰서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부 받거나 - "온라인 납부 대행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 아울러 위 기간중에 미납시 자동차를 강제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절차 [공매처분]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033- 581- 3333 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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