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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12
제목 | 강원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설정에관한고시 개정의견 제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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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신영 |
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입학방법)의 규정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는「강원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설정에관한고시」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개정(안), 개정 사유서를 학교 또는 교육청으로 2007.7.20(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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