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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09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안내(신청서식 첨부)
작성자 정미숙
내용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안내>    

  - 신청대상 : 70세이상 노인(1937. 12. 31이전 출생자)
  - 신청기간 : 2007. 10. 15 ~ 11. 16
  - 접 수 처 : 동사무소(주소지),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지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제출
  - 내    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시 2008년 1월부터 매월83,640월씩 지급
  ※ 선정기준
   · 노인단독 : 소득40만원/재산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소득 64만원/재산 1억5,360만원 이하

○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백시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 신청대상은 만 70세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노인으로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하고 해당되는 노인들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 시 오는 2008년 1월부터 매월 83,640원(부부 함께 받을시 133,820원)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감지원하게 됩니다.

○ 또한, 선정기준은 월 소득이 40만원이하로 총 재산이 9,600만원이하인 단독노인이나,  월소득이 64만원이하며  총 재산이 1억5,360만원 이하인 노인 부부가 지급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월 2만~13만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사무소(노인복지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 기초노령연금.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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