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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27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강신영
내용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내용과 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을 참고하세요.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 적령대상>

입학연도     해당연도
2008학년도 : 2001. 3. 1생 ~ 2002. 2.28생
2009학년도 : 2002. 3. 1생 ~ 2002.12.31생(제도 도입 단계)
2010학년도 : 2003. 1. 1생 ~ 2003.12.31생(제도 정착 단계)

붙임  1.초등학교 취학관련 유의사항 1부
      2.신·구 조문 대비표(초·중등교육법 제13조) 1부


< 강원도태백교육청 혁신관리담당부서 580-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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