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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1.21
제목 | 설·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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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
내용 |
1. 17부터 2. 20까지를『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3명 등 단속원 4명과 명예감시원 10여명을 총 동원하여 관내(정선군, 태백시)에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 대상업체 :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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