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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 강원랜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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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석민 |
내용 |
′08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공고
□ 년간사업지원 1. 사업기간 : 2008. 4. 1 ~12. 31 2. 지원금액 가. 사회복지시설 : 최저 500만원~최고 2,000만원이내 나. 지역아동센터 : 최저 300만원~최고 1,000만원이내 다. 미신고시설 : 최저 200만원~최고 1,000만원이내 ※ 미신고시설은 기능보강 및 물품지원신청에 한함 3. 지원내용('가', '나'항중 1개 분야 신청가능합니다.) 가. 프로그램지원 (1) 교육, 여가, 취미활동 (2) 재활 및 잔족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이용자 복지욕구 완화를 위한 사업 (4)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교육사업 나. 기능보강?물품지원 (1) 시설이용자의 안전, 편의시설 신설 및 보강을 위한 사업 (2) 재활, 의료용품 (3) 노후 기자재 교체(사무용품 제외)
□ 지속사업지원 1. 사업기간 : 2008. 4. 1~2010. 12. 31 2. 지원금액(1년 사업비) 가. 사회복지시설 : 년간 최저 500만원~최고 2,000만원이내 나. 지역아동센터 : 년간 최저 500만원~최고 1,000만원이내 ※ 2008년 신청사업 포함 3년간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할 수 없음 3. 지원내용 가. 신청사업이 최소 2년이상의 사업수행을 통해 객관적인 기대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 나. 대상자의 복지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그에 따른 사업실행계획 및 평가계획이 명확히 제시될 수 있는 사업
★ 년간사업과 지속사업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1. 사회복지시설, 기관(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 기관) 가. 폐광 4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동일 주소지내 법인산하 기관은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2. 지역아동센터 3. 지원에서 제외되는 시설 및 신청내용 (1) 동일사업으로 타기관(지자체, 지원법인?단체)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사업 (2) 신청사업비의 50%이상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획된 사업 (3)동일프로그램으로 3년간 지원을 계속 받은 사업 (4) 관광성격의 사업(1회성 사업)등 재단심사기준에 미달한 사업등
□ 주요추진일정 1. 사업공모 2008. 3. 7 ~ 3. 17 2. 현장실사 2008. 3. 18 ~ 3. 20 3. 심사 2008. 3. 21 ~ 3. 24 4. 선정기관 발표 2008. 3. 28 5. 사업비 지원 2008. 4월초
□ 심사기준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 제출서류 1) 복지시설공모사업 신청서 (재단양식) 2) 2008년 시설운영 계획서(07년 결산서, 08예산서포함) 자체문서 첨부 ※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http://klf.or.kr)의 재단자료실 이용
□ 접수처 1) 접수기간 : 2008년 3월 7일(금) ~ 2008년 3월 17일(월)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2008년 3월 17일 오후6시 도착분까지 접수) 3) 주 소 : 강원랜드복지재단 복지시설지원사업담당 (233-811)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6-5
□ 문의 : 사무국 김석민대리 033-590-5907 isukmin@nate.com
♧ 본 사업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복지시설,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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