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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5.04
소통참여>시민공지신청>일반공지신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지승인 제공
제목 교통 과태료 인터넷ㆍ폰뱅킹으로 내세요
작성자 태백경찰서
내용



교통 과태료 인터넷ㆍ폰뱅킹으로 내세요


○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지정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아보신 민원인께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가정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납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금거래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번호 하나에 입금지정계좌번호가 하나씩 지정되어 있어 납부
   의무자 외에 가족·친구 등 제3자가 납부하신 경우에도 수납처리가 됩니다.

○ 입금지정 계좌번호로 납부하신 후 압류해제까지 10분 정도 소요
   되며, 처리결과는 관할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백경찰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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